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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 도로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면? —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는 법

 우리 집 앞 도로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면? —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는 법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그 함의를 정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평택 인근 농지 866평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사정되었고, 798평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954년 지적공백 속에서 남은 68평과 25평이 합쳐 도로로 편입되었고, 국가가 1994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한 뒤 2009년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조부의 소유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핵심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1954년 복구된 구 토지대장은 지적법 개정 이전의 문서로서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따라서 소유자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국가의 취득절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무조건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송심에서 핵심 쟁점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의 가능성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기록의 효력입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무주부동산 공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은 강력한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75년 이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소유권 증거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반면 등기부상의 소유자 추정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환송심에서 원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점유가 처음부터 무단점유였다는 주장을 새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의 토지조서나 보상 협의 문서, 인근 보상 처리 현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설령 자주점유로 인정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주부동산 공고 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을 함께 제시하면 어느 한 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남깁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고 측이 환송심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1976년 당시에 작성된 행정 문서와 도시계획 관련 문서, 무주부동산 공고 전 소유자 조사 과정의 기록, 지적원도, 재산세 납부 기록, 상속 계보를 연결하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조상의 사정명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도로 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취득 당시의 행정 문서와 무주부동산 공고 전 소유자 조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관련 서류와 인근 토지의 보상 처리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2011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여러 선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상 땅 찾기와 도로 편입 토지의 권리주장은 구체적 증거와 절차의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 문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