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생긴 건물에서 장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손님이 발길을 끊고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건물은 원래 좀 그렇다" "비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다" "고치는 중이니까 좀만 참아달라"... 이런 식의 임대인 반응이 반복되면 결국 손해는 임차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건물 누수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물 누수, 임대인의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천장에서 비가 새고,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