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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보상 신청, "배상 못 해준다"던 지자체 상대로 1,250만원 받아낸 전략

 포트홀 보상 신청, "배상 못 해준다"던 지자체 상대로 1,250만원 받아낸 전략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도로 파손(포트홀)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많은 분이 지자체에 포트홀 보상 신청을 하면 당연히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해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지자체(도로 관리청)나 지자체 지구배상심의회는 예산상의 이유와 판례를 들어 매우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클수록 "우리는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불가항력)" 거나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못 한 탓이다(과실 상계)"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은 실제 포트홀 관련 사건 승소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법리적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왜 책임을 부인하는가? (국가배상법 제5조) 법적으로 도로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따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관리상의 하자 도로에 구멍(단차)이 있었는가?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그 구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