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가만 안두겠다','너 사회생활 못 하게 만들겠다' 고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무서운데, 협박죄가 되나요?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죽이겠다"고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라면 무엇이든 협박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을 위협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벌금 천만원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협박죄가 성립하는 핵심 기준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①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협박죄가 되려면 단순히 "두고 보자(단순한 감정표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겪을 불이익(해악)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생명/신체 : "죽여버리겠다".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재산/업무 : "네 가게 불질러 버리겠다", "직장 잘리게 만들겠다" 명예 : "네 과거 사진을 회사에 뿌리겠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의뢰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