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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네 직장 없애버릴 거야" 이것도 죄가 될까? (가짜 변호사 1,000만원 벌금형)

 협박죄 성립요건, "네 직장 없애버릴 거야" 이것도 죄가 될까? (가짜 변호사 1,000만원 벌금형)

헤어진 연인이 '가만 안두겠다','너 사회생활 못 하게 만들겠다' 고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무서운데, 협박죄가 되나요?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죽이겠다"고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라면 무엇이든 협박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을 위협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벌금 천만원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협박죄가 성립하는 핵심 기준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①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협박죄가 되려면 단순히 "두고 보자(단순한 감정표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겪을 불이익(해악)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생명/신체 : "죽여버리겠다".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재산/업무 : "네 가게 불질러 버리겠다", "직장 잘리게 만들겠다" 명예 : "네 과거 사진을 회사에 뿌리겠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의뢰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