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 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퇴사한 직원이 회사 고객 명단이나 영업 자료를 들고 나가 새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해 영업에 활용한 경우에도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 이익을 침해했는가'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가'입니다.
오늘은 "기소는 어렵다"던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식 기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내부자료 유출, 처음엔 '기소 불가'였습니다 의뢰회사는 전자입찰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년간 축적된 회원사 명단, 견적 단가, IP 접속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이 정보를 들고 나가 동종업체를 설립, 기존 고객에게 유사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엑셀 파일이에요" 그러나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