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입니다. 최근 상위 1%의 부자가 되려면 순자산이 무려 32억 8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상위 1% 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상가 등 건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일반 사람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고 하는데요. 임대료로 얻게 되는 소득도 평균 가구의 17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란? 아마 모든 이들의 꿈과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꿈은 참 멀고 험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되더라도 생각했던 꿈과 로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건물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각종의 분쟁들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상가임대료를 미납하여 임대인의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고, 세입자가 퇴거조차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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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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