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파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온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탓에 손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있지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로마법의 기본 원칙이자 로마법을 계승한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구속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죠.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이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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