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부당이득반환 청구 결과 : 피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임대료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지급이므로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인에게 그동안 자신이 지급하였던 임대료를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임차인인 B,C씨와 각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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