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전 남편에게 주었는데, 다시 찾아올 방법이 없나요?' '이혼 당시에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 양육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당장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아 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원'은 가사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등)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비원'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성공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성공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 이혼 후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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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