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친권자등 변경청구 결과 : 원고 승소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이혼을 할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다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 당시 부모의 각 경제사정 등을 파악하여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사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던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점점 여의치 않아졌고, 혼자서 2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아이들을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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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후 친권자 변경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