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화이트 출입국 외국인팀>,
자칫 잘못된 정보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다가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E7 E9 비자발급 및 고용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해당한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E9에서 E-7-4로 변경 시 - 근무처 변경, 활동 범위 변경 -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위험 - E9 근로자의 C3(단기방문) 비자로 가족 초청 - 근로계약 해지, 임금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어떤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고용주) - 근로자를 E-7-4로 전환시켜주고자 할 때(고용주) 1.
전문 외국인력을 위한 E-7비자 알아보기 보통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