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국내 취업에 성공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주어지는 구직(D-10)비자 기간 내에 안정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E-7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인데요, 특히 관광, 호텔 분야는 서비스직이라는 편견과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에 취업한 유학생의 E7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복잡한 절차를 통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D-10(구직) → E-7(취업) (체류자격 변경) E-7은 특정 활동(E-7-1)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해당 비자를 심사할 때 ‘국민고용보호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즉, ‘이 업무가 굳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