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만추라고 하죠. 요즘 국제결혼 시장에서는 업체의 중매보다 국내에서 유학 등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다가 자연스러운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위해 체류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정보로 준비하다 소중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최악의 경우도 많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례, D-2 유학비자에서 F-6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성공적으로 변경한 케이스를 통해 그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사례를 통해 비자신청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F-6 체류자격 변경 1.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 출입국 당국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본래의 체류 목적(학업)이 아닌 새로운 목적(결혼 생활)으로 한국에 계속 머무르려는 것이므로, 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원문 링크 :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D2에서 F6비자 변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