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공무원의 자살을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18년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 휘하 안전기획관실에서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재해자는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수립, 지시사항 전파, 소속기관 대응상황 점검 및 종합을 위한 일일상황 보고 작성, 코로나19 상황대기 근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미증유의 사태로 발전하였고, 당시 재난대응 실무 최전선에 있던 재해자는 극심한 과로와 업무적 중압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해자는 2020.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해자의 유족인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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