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개의 선행 근저당권 등기 및 임차권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입 예정자와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상 부담(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존재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한 권리상 부담 구매예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는데 '갑구'란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압류, 가등기처분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을구'란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권리상 부담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첫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선행하는 권리부담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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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선행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