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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회사(이하 '회사')의 웨딩홀에서 매 주말 촬영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사진촬영 중 의자위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의뢰인에게 정해진 고정급이 없고 촬영건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회사에서 촬영기사에게 예식시간을 배정하나 기사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점, ③ 촬영거부, 지각, 결근 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④ 특별한 경우 외 기사개인의 촬영장비를 사용한 점, ⑤ 의뢰인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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