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덕분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받아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4가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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