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010566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107800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대합실 부분에 설치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대합실 부분을 인도하며, 64,770,578 원및그중 64,319,614원에 대하여 2014. 3.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1,649,334원 및 2014. 4. 2.부터 위 대합실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3,164,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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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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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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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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