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2)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2)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 보기↓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B과 피고 C은 2014. 9.경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 blog.naver.com 제22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③ 제21조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 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처분대금 납부기간) 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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