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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3)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3)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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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③ 제21조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 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처분대금 납부기간) 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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