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소송고지 신청서 사 건 2022가합00000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주식회사 00000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붙임 소송고지서 기재와 같이 피고지인들에 대하여 소송을 고지하고자 하오니, 이를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 귀중 소송고지서 고지인(원고) 주식회사 00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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