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명(법령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 대통령령의 제명 총리령, 부령의 제명 4. 법령의 내용 구성 (본칙, 부칙, 보칙) 5.
법령 속 조항들의 묶음 단위 (편-장-절-관) 6. 법령 속 조항의 역할 (총칙-통칙) 1.
법령은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제명이란, 법령의 이름입니다.
제명만 읽어도 해당 법령이 무엇을 규율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제명입니다.
'AAA법' 과 같은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명입니다. 하지만 'BBB에 관한 법률'와 같은 이름이 제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둘 다 사용가능한 이름입니다. 차이점은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단순히 'AAA법' 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기 위하여 'BBB에 관한 법률' 이라고 길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2.
대통령령 제명만 읽어도 그것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검사
#
사법
#
시행령
#
입법
#
자동차
#
조직
#
직제
#
총리령
#
총칙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행정
#
헌법
#
부칙
#
부령
#
국회
#
국회의원
#
규정
#
규칙
#
근로감독관
#
대법원
#
대통령령
#
등록
#
법
#
법령
#
법률
#
법전
#
변호사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