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재외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용어일까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2)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입니다.
(제1호) 재외국민은 반드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는 다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이다(제2호) 2.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공식적으로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는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시에 재외국민도 신분확인흘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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