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정(기소), 김현지, 한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22. 7.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05: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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