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MMM 피 고 주식회사 BB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PC방에 흡연부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계기로 전국 PC방 내 흡연부스에 'G보드'라는 영상광고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각종 광고를 유치하여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3. 12...
#
MOU
#
승소
#
양해각서
#
위반
#
유효
#
창업
#
채무불이행
#
투자
#
투자자
#
특약
#
판결
#
해제
#
협력
#
형사
#
손해배상
#
소송
#
PC방
#
각서
#
계약
#
계약서
#
광고
#
구속력
#
권리
#
동업
#
매출
#
무효
#
민사
#
배제
#
사업
#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