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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난동부리는 시어머니를 밀쳐 존속폭행치상

 집에서 난동부리는 시어머니를 밀쳐 존속폭행치상

1. 요약 시어머니를 밀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허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당한 이유로 격분하여 의뢰인의 주거에 들이닥쳐 의뢰인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였으나 시어머니가 계속하여 화를 내자 일단 돌아가시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어깨 부위를 밀쳤으나,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시어머니로부터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