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년전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제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던 혐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안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갑인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하였고,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를 받아 여자친구와 수개월 더 교제하다가 결국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결별하였는데, 결별하고 수년이 지나 이 사건을 재차 문제삼으며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원문 링크 : 고등학교 재학 당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