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하며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채팅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만난 점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화대를 제시하거나 성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