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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수치만으로 유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만으로 유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그날, 단속 수치는 넘었지만… 정말로 취한 상태였을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후, 단 몇 분 거리만 이동하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술 마신지 30분도 지났으니까 떨어졌을 거야”… 그런 판단이 단속기계 앞에서는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

하지만, 단속에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운전 당시에는 사실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던 경우가 존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8%' 음주운전자 무죄…"상승기 고려해야"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www.yna.co.kr 이때 가장 중요한 과학적 기준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속 당시 수치는 기준치를 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