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형 변호사는 형사, 부동산의 전문분야를 갖고 있지만, 자문을 맡아왔던 회사들을 바탕으로 기업법무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전문분야 중 하나를 기업법무로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업 관련 자문 및 소송을 하다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즉 영업비밀침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엄격하게 영업비밀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