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사진, 진짜 보내도 되는 거야?”
— 내가 받은 서류 한 장이 ‘개인정보 유출’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게 ‘자료’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문서를 받았는지, 뭘 근거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무언가를 주장하면, 나도 어딘가에서 받은 자료 한 장, 스캔본 하나쯤은 꺼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좀 보여줘야겠어.
단톡방에 올릴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문제 없겠지?”
라고 하며,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내가 받은 법원 서류, 복사해서 지인에게 보여준 게 ‘불법’일 수 있다고?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송달받은 문서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낸 한 시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