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진행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부모 유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의 절차, 혹은 #이혼재산분할 시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진행에 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을 할 때 상속 등기를 하는 일은 간단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의 제적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인 가족관계 부분까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2명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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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