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로 유명한 씨젠의료재단이 최근 본사이전을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A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씨젠의료재단이 A에게 새로운 사옥 건물 매수중개를 의뢰하였고, A는 재단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건물을 소개하였으나, 금액의 세부조정과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재단 측이 건물소유주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14억 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재단에 따르면 매수·매도 양 측에 200억 원의 간극이 있어 A가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해 먼저 포기하였기에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씨젠의료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A는 항소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
원문 링크 : 부동산수수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