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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법?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분묘기지권

 묘지법?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분묘기지권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안치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점차 화장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나 화장에 관한 사항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묘지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법이 아니라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대폭 바뀌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되었고, 위 법률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면 개정된 장사법은 2001. 1. 13.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