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안치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점차 화장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나 화장에 관한 사항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묘지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법이 아니라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대폭 바뀌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되었고, 위 법률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면 개정된 장사법은 2001. 1. 13.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