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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법률 요건에 맞는 임차인 명도

 상가 재건축 법률 요건에 맞는 임차인 명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노후화되면 언젠가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대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임대인들이 상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핑계 삼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갱신거절하고 내보낸 사례가 많아, 국회에서는 철거, 재건축 등을 위해 갱신거절, 임차인 명도를 하는 경우 법률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