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 제 626조 제2항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받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 -유익비의 개념 실무에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익비의 개념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간판, 시설, 비품인데 이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 그러한 공사를 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
원문 링크 :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2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