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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점유취득시효 도로의 행정재산 판단 기준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도로의 행정재산 판단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제2조(정의)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이 중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또는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는 그 부동산이 시효취득이 가능한 재산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일 경우,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소송 시작 전 행정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