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아동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부모 및 사회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더불어 교사 및 보호자로부터 건강한 성장·발달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나쳐 아이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여년 전부터 보육기관과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 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범죄사실을 따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은 대다수가 훈육을 학대행위로 결론 짓는 경우가 많아 교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원문 링크 : 아동복지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