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18년 법률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방해를 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
원문 링크 : 권리금 회수방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