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면서 온라인 홍보는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은 SNS, 검색엔진, 유투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경우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B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수습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3년 뒤인 2021년 한 인터넷 게시판에 "C학원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C학원 얘기는 아니고 비방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원은 꺼려질 것 같네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학원강사들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원문 링크 : 허위 댓글로 영업 방해 손해배상청구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