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4. 15: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의 권리를 부여한 규정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여 점유하였거나 토지 경계의 이웃 땅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오랜 기간 점유해 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취득시효 관련 소송입니다. 취득시효 사안은 자칫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관련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소송에서도 법률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오늘은 취득시효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타주점유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불가능 취득시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