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통행권에 관한 소송은 대개 통행지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다니는 것을 막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유지인데 도로처럼 사용되는 현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해서 더 이상 내 땅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길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의 통행을 위하여 법률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변호사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현장 답사가 중요한 요소!
토지 관련 소송은 현장에서 답을 찾게 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토지의 높낮이, 경계, 실제 통행이 가능한지 등의 현황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법정에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항공사진 등 서류 및 사진만으로 현장을 파악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답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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