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는 타인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세금 회피, 분양권 취득, 강제집행 면탈 등의 이유로 친구 또는 친인척 이름을 빌리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 명의 등기를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부동산 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1996. 7. 1.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주변 가...
원문 링크 :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승소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