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인 사용대차에서 차주가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을 임대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일본·영국 등 외국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원상회복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생활기스 등의 훼손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원문 링크 : 상가 원상복구 기준 소송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