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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져 [대법원 판례 소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져 [대법원 판례 소개]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져 [대법원 판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4. 15: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신문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은 2014년 7월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명칭을 같이 쓰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금지행위들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제33조제6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직접 거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란?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