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이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여러 제한 사항 및 불이익이 생깁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임대 시에도 거래 상대방이 기피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깁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허가 신청 시에도 허가가 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관할청에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 대출을 제한함에 따라 건물주들이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위반건축물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blog.naver.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상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원문 링크 : 상가계약해지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