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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서 상 타인 명의인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서 상 타인 명의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건물 신축 등 종류를 불문하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기대하는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 공사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도나 하자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주한 사람과 계약서 상 도급인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서 상 타인 명의인 경우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서 가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대금 5,800여 만 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계약을 맺기 이전 견적을 낼 때부터 C는 동석하였으며, B는 C를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