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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악성 게시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퇴사한 직원의 악성 게시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퇴사하게 되어 전 직장에 해악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전 직장에 피해를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직장에 대해 인터넷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게시한 악성 게시글로 인한 위자료 인정에 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사례 A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C한의원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B는 2013. 7월부터 2014년 8.8까지 일했는데, B가 퇴사한 후 A는 B가 내야 할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1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B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인터넷 까페에 다음과 같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C한의원 이상한 곳 내용: OO에 있는 C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요.

부항을 해서 살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