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nA 침수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매매한 경우,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7.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생활법률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사고의 유무는 차량의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일한 차량이더라도 사고의 유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며, 사고 차량일수록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고차량 또는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부 중고차딜러들이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10년 11월 중고차딜러B로부터 4150만원에 중고차량을 구입했습니다. A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무사고차량 기록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사실 해당 차량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