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는 다소 긴 명칭의 소송이 있습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245조는 20년 간 토지를 점유한 자의 소유권 취득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년 간 부동산을 차지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기 위하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소송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어느 한 쪽 일방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 또한 달라집니다.
토지소유권이 언제 변동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시효취득 소송 시 소유권 변동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합니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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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점유취득시효 소송 승소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