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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

 지급명령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

민사 일반 지급명령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3. 16: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상대방에 금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執行權原: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을 얻는 제도입니다.

법률에서는 독촉절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종종 계약서 말미에 분쟁이 생길 경...